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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단독>시민이 용납해선 안된다, 선산 골프장 시유지 ‘헐값임..
오피니언

단독>시민이 용납해선 안된다, 선산 골프장 시유지 ‘헐값임대’

김경홍 기자 입력 2019/07/01 10:20 수정 2019.09.19 10:20

↑↑ 선산 골프장/ 선산 골프장 제공
<사설> 1991년부터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선산 골프장(선산CC와 제이스 골프장)을 운영해 온 K 개발이 최근 이를 골프죤에 매각했다. 이 업체는 골프장의 전체 면적 중 73%에 이르는 110만㎡(34만평)을 소유한 구미시와 연말 대부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시는 1991년 개장 이후 연간 15억원 정도의 대부료를 받아왔다. 그 기간 중 선산CC를 운영해 온 K 업체는 소위 ‘헐값 임대’를 하면서도 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공동체 지향의 윤리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타 지자체와는 달리 공유지를 활용한 임대 형식의 골프장을 운영할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민에게 부여하는 혜택 역시 전무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런한 기대는 사치였다. 선산 CC를 운영해 온 K업체는 구미시가 부과한 대부료가 부당하다며 세 번에 걸쳐 대부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그때마다 승소하면서 시는 이미 세입으로 잡혀있는 대부료의 일정부분과 소송비, 이자 등을 반납해야 했다.

선산 CC운영 업체인 K 개발은 1999년 9월 22일, 1996년부터 2000년 12월31일까지 구미시가 부과한 대부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4월22일 상고심에서 패소한 시는 2003년 7월 7일 8억 2백만원을 반환했다.
또 2003년 11월6일에도 K개발은 2001년1월1일부터 2003년 12월31일 기간 동안 부과한 대부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역시 시가 2005년 5월 27일 항소심에서 패소해 2006년 6월 15일 16억3천2백만원을 반환했다.
이어 2009년 1월16에는 K개발이 22억7천6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한 결과 18억9천3백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가 지방 재정법 시행령 제 92조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5조에 규정된 요율인 개발 후 공시지가 기준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온 반면 선산 CC 측은 산림법 시행령 제 62조 3항 제1조의 규정을 적용, 개발이전 상태인 임야의 공시지가로 산정한 대부료 납부가 정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선산 CC에게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동안의 구미시 행정 행위는 바보짓이었단 말인가.
1999년 패소했다면 시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옳았다. 그런데도 상고심에서 조차 패소한 전례를 익히 알고 있는 시가 동일한 방법으로 대부료 납부를 요구했고, 이에 대응해 해당 업체가 2003년, 2009년 등 두 번에 걸쳐 대부료 납부 소송을 답습하게 했다는 것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치적 커넥션이 있었다는 항간의 설을 보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골프죤과의 대부계약은 엄중하고,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부계약을 하되 기업이윤의 지역사회환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계약 조항에 넣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 불가 혹은 현 시가에 따른 매각과 구미시의 직영방안도 고민해야 한다.특히 대부계약 과정에서는 구미시, 구미시의회, 시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원탁 계약’이 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43만 구미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헐값임대’라는 시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세입으로 잡혀있는 대부료를, 패소 판결에 있을 때마다 세 번에 걸쳐 대부료는 물론 재판비용, 이자까지 부담하는 악순환을 거듭해 온 것은 치욕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구미라는 지자체의 삶을 꾸려온 그동안의 민선 구미시와 시민으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권한을 위임받았던 의원들도 침묵했다.

의회에 당부하고 싶다. 보조금 특위활동도 좋지만, 더해서 시유지 전반을 점검하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이름만 들어도 세상이 다 아는 M 모씨가 헐값에 시유지를 임대하고, 이를 소재로 삼아 십여배에 이르는 고가로 재임대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민을 울린 악몽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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