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국회의장, 차관급 이상 국회 공무원 30% 급여 반납 ..
지방자치

국회의장, 차관급 이상 국회 공무원 30% 급여 반납

김경홍 기자 입력 2020/04/18 19:35 수정 2020.04.18 19:35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과 함께하기 위한 차원에서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키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 국회 의사당. 사진 =국회제공

유인태 국회사무총장 포함한 차관급 이상 국회 의장비서실장 · 입법차장 · 사무차장 · 국회도서관장 · 예산정책처장 · 입법조사처장 등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 동안 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키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 19 계기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