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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무궁화를 나라꽃(國花)이라고 부를 법적 근거 없다’..
문화

‘무궁화를 나라꽃(國花)이라고 부를 법적 근거 없다’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0/06/11 23:27 수정 2020.06.11 23:27

태극기의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국기법’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무궁화 법적근거 마련 위해 세 번째 제정안 발의

↑↑ 법적으로 국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무궁화. 사진 = 홍내석 기자


[경북정치신문=경북정치신문기자] 무궁화는 과연 법적 근거를 가진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일까. 하지만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반면 무궁화는 국화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꽃’에 불과하다.

1천 년 이상 우리 겨레와 함께한 무궁화는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혼 말살 정책에 맞서 애국가 가사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들어가는 등 남궁억 선생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는 무궁화 수호․보급을 위해 헌신해 왔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고 훈장의 명칭도‘무궁화대훈장’이며 태극기의 깃봉도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무궁화가 국화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19대, 20대 국회 등 두 번에 걸쳐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굴하지 않은 박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다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세 번째이다.

↑↑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19대, 20대 국회 등 두 번에 걸쳐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굴하지 않은 박 의원이 21대 국회 들어 다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제정안은 국화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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