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음주․취식 행위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혼잡도 신호등제 도입, 입장객 수 조정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해수욕장에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안심 밴드 착용이 의무화되고 야간개장도 금지된다고 9일 경북도가 밝혔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발열 검사 후 손목에 안심 밴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다중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격리조치까지 받게 된다.
해수욕장 입장객 통제가 가능한 포항시의 칠포, 도구 등 2개소와 울진군 나곡, 후정,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등 5개소의 해수욕장에서는 드라이브스루로 발열 검사와 안심 밴드 착용을 실시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외의 개방형 해수욕장에서는 보조 출입구를 여러 곳 설치해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은 주 출입구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영하며,, 효과가 있을 경우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 순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 야간개장이 금지된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에서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는 할 수 없다. 10일부터 야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해서는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혼잡도 신호등제를 고래불해수욕장에 도입해 적정 수용인원 이내에는 녹색, 최대 수용인원의 100% 초과 200% 이하는 노란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전광판 등에 미리 알려 입장객 수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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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욕장에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안심 밴드 착용이 의무화되고 야간개장도 금지된다고 9일 경북도가 밝혔다 (칠포해수욕장)/ 사진 = 경상북도 제공 |
김성학 해양수산국장은 “철저한 발열 검사와 안전수칙 홍보 방송 안내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피서객들도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코로나 확산방지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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