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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 ..
사회

경북 구미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정

서일주 기자 입력 2021/01/18 11:55 수정 2021.01.18 11:55


 1월 18일(월)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실시
유흥 시설 5종,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종교시설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 제한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구미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 이후 최근 일주일간 지역 내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총 20명, 일평균 2.85명으로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정부의 안인 2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5종)과 홀덤펍, 파티룸은 집합금지 명령이 유지된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방문판매, 노래연습장, 식당, 실내체육 시설은 21시부터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고 21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 금지는 기존과 같이 유지되며,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과 행사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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