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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구미시의회 청사도 독립성 강화, 입주한 집행부 부서 이전..
지방자치

구미시의회 청사도 독립성 강화, 입주한 집행부 부서 이전 불가피

김경홍 기자 입력 2021/01/29 10:41 수정 2021.01.29 10:41


구미시의회 권재욱 의원(의회 운영위원장) 5분 발언
지방의회 위상 강화한 지방자치법, 의원 스스로 자정 노력 있어야
직원 임용권 의장에 부여 , 채용 비리• 부정 청탁• 인사권 남용 견제장치 마련해야
정책지원 전문인력 2023년까지 11명 확보, 1층 청사 입주 세정과•징수과 이전해야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 준수해야


↑↑ 지난 28일 권재욱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서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만큼 취지에 걸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 = 구미시의회 제공


[경북정치신문=김경홍 기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 의결과 함께 공포 1년 후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구미시의회 권재욱 의원(의회 운영위원장)이 구미시와 의회가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권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뤄낸 성과로서 낡은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 추진된 만큼 취지에 걸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자치 입법•예산심의 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법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사무직원의 임용권 부여와 관련 채용 비리, 부정 청탁,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고, 2023년까지 11명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무공간이 필요한 만큼 의회 청사 1층에 입주해 있는 세정과와 징수과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지방의회의 무용론이 거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원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를 의무화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의 투표 결과 및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및 재무 등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민의 정보 접근성 제고,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의무 규정 구체화 등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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