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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구미경찰서 3세아 사망 관련 친모 검찰 송치 ..
사회

구미경찰서 3세아 사망 관련 친모 검찰 송치

서일주 기자 입력 2021/02/20 21:47 수정 2021.02.20 21:47

[경북정치신문=서일주 기자]  구미경찰서가 지난 2월 10일 오후 3시경 구미시 소재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아동과 관련, 친모인 A 씨를 검찰에 송치(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아동 수당 법 위반(아동수당부정수령), 영유아보육법 위반(양육수당 부정수령) 등이다.
경찰은 검찰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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