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자근 국회의원/ 사진 = 구자근 국회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구자근 국회의원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구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A 씨를 세 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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