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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인력 2022년까지 2만 명 추가 증원 법적 근거 마련..
정치

소방인력 2022년까지 2만 명 추가 증원 법적 근거 마련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3/30 12:44 수정 2021.03.30 12:44


박완주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 법령 정비

↑↑ 박 의원은 “부족한 인건비 때문에 소방공무원 증원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박완주 의원실 제공


[경북정치신문=국회 이관순 기자]  재난이 복잡화·대형화되면서 소방사무 중 국가 또는 공동사무의 비중이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크게 증가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재난 현장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시스템으로 개선된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 사무로 규정하면서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국비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을)이 지난 26일, 소방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부족한 소방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해 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2017년 하반기부터 소방인력을 확충해 2020년까지 총 1만2,322명을 충원한 데 이어 2022년까지 2만 명을 목표로 7,549명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소방사무’를 ‘지방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 사무의 포괄적 예시 규정에서 ‘지방 소방’을 삭제해 개별법과 지방자치법상 법체계상 불일치를 정비해 소방인력 국가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라 2만 명의 소방공무원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일선 소방공무원 충원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박 의원은 “부족한 인건비 때문에 소방공무원 증원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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