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구미경찰서가 13일 전화금융사기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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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경찰서가 13일 전화금융사기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준 시민에게 표창장과 신고 보상금을 전달했다. 구미경찰서/사진제공 |
A 씨는 지난 1일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A 은행 ATM기 앞에서 고액의 현금을 연속적으로 송금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112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현장에서 검거한 범인 B 씨는 총 5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8,000만 원을 수거했다.
경찰은 “전화금융사기는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어렵고,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