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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제2의 LH 사태 사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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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LH 사태 사전 예방한다

강동현 기자 입력 2021/04/15 09:08 수정 2021.04.15 09:08
국회 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의결

↑↑ 국회의사당
[경북정치신문= 강동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2 소위원회 (위원장 성일종)가 14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의결했다.
공직자의 공적 의무와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규제하기 위한 법안은 기존 반부패 관련 법령들이 부패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부패행위 발생을 예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부패행위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의 발생 자체를 예방해 LH 사태와 같은 공직자 부패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신고 규정, 제한 규정 그리고 각 규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재 규정을 담고 있다. 또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게 되거나 특정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등에는 인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업무의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소속 공공기관 등에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는 행위,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 등은 제한·금지된다.
의결된 법률안은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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