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회의사당 |
◇해명 요지
⇢ 적용대상에 국회의원도 포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상 ▲소속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수익 행위 금지,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의 모든 규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특히,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돼 일반공직자에 적용되는 규정들 외에도 ▲민간부문에서의 업무 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추가적으로 적용돼 일반 공직자에 비해 더 많은 의무를 부담.
⇢부동산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시 신고를 해야 하는 공직자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로 한정되지 않음.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기관의 모든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그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지구지정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해야 함.
⇢채용 관련
공개 경쟁 채용이나 경력 경쟁 채용 등을 거쳐 채용된 경우에는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공직자 둥의 가족을 산하 공공기관·자회사 등에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개 경쟁이나 경력 경쟁 등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음.
⇢벌칙 적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