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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경상북도 10만 이하 12개 군 대상

홍내석 기자 gbp1111@naver.com 입력 2021/04/24 10:14 수정 2021.04.24 10:15
나머지 시군은 당분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경상북도는 코로나 19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환자 발생이 적은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에서만 상황에 맞게 사적모임 기준을 완화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환자 발생 추이를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 = 경상북도 제공
[경북정치신문= 홍내석 기자 ] 경상북도가 4월 26일부터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에 대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해 2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19 피해가 시작됐고, 민생경제의 고통이 어느 지역보다 가중되었다며, 사적 모임 금지 해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 19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환자 발생이 적은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에서만 상황에 맞게 사적모임 기준을 완화하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향후 환자 발생 추이를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주일 간 전국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명 당 8.67명인데 반해 경상북도에서는 5.72명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인구 10만 이하 12개 군은 4월중 환자가 일일 평균 0.6명 발생하고 있는 안정적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한 방역 차원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감염예방 활동의 강화, 위중증 환자 이송체계 보강, 관광지 특별 방역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별방역 대책을 함께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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