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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열 채 중 네 채를 소유한 소형 주택의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매매시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소형 주택 이상의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사진 = 김두관 의원실 제공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형 주택은 236만 호로써 이 가운데 88만 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었다. 88만 호는 236만 호의 37.3%를 차지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소유 비율이 많은 것은 소형 주택 공급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2010년에서 2019년까지 127만 호에서 236만 호로 두 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 공급된 물량도 계속 늘어 전체 호수의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 공급된 비율은 23.01%에서 24.45%로 증가해 전국 평균보다 서울에 공급된 비중이 더 컸다.
특히 소형 주택 물량 공급은 계속 늘어났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수는 이보다 더 많았다. 소형 주택은 2018년 229만 3천 호에서 2019년 236만여 호로 6만 7천 호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민간임대주택은 공급 물량보다 2만 2천 호 많은 약 8만 9천 호가 늘었다.
주택 공급량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이 더 많았던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소형 주택 소유량은 2018년 79만 1281호에서 2019년 88만 34호로 늘었으며, 작년 6월까지 96만 997호로 늘어 해마다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김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가 열 채 중 네 채를 소유한 소형 주택의 가격이 폭등하고 그나마 매매시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소형 주택 이상의 집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파트값 폭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 ‘줍줍 현상’과 아파트값 폭등은 막을 수 없다”라면서 “종부세 완화를 논의하기 전에 집값 안정화가 우선이며, 그 첫 번째 과제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을 손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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