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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설혜영 대변인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일회용품 등 생활폐기물의 급격한 증가로 청소업무는 가중되고,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에게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현재 월급을 더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 청소노동자 ‘임금 후려치기’를 권하는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사진 = 정의당 제공 |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용역의 목적을 변화된 여건 반영, 청소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연구용역 결과는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 후퇴하는 임금산정 방식을 담고 있다.
현행 임금산정 기준단가는 대한 건설협회 보통 임부 노임단가인 14만1,096원(2021년)을 적용하고 있다. 결국 공무직 기준으로 변경해 10만 3,344원으로 26%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제출된 연간 최저급여액수는 1,950만 원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7.4%로 재정이 열악한 경북 군위군마저도 최근 3년간 환경부 고시대로 청소노동자 임금 산정기준을 준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의당 설혜영 대변인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일회용품 등 생활폐기물의 급격한 증가로 청소업무는 가중되고, 코로나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들에게 더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현재 월급을 더 줄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 청소노동자 ‘임금 후려치기’를 권하는 환경부 연구용역 결과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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