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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임금채권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체당금 변제에 대한 원청(元請)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박대수 의원실 제공 |
반면 정부의 체당금 환수율은 32.8%에 그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수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2015년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재원은 1조 500억 원 규모의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하고, 체당금은 사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정부가 감당한 체당금은 ▲2016년 3,687억 원 ▲2017년 3,724억 원 ▲2018년 3,739억 원 ▲2019년 4,598억 원 ▲2020년 5,796억 원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대납한 금액만 1조 5,748억 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임금채권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만큼 체당금 변제에 대한 원청(元請)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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