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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는 주민 생활의 밀접성을 특징으로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외국인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해 주민으로서의 권리 실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 국회 캡처 |
국회 입법조사처가 26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유권자의 규모는 외국인 지방참정권을 처음 도입한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6,726명이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0만 6,205명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방선거는 주민 생활의 밀접성을 특징으로 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외국인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해 주민으로서의 권리 실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외국인 유권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선거 참여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유권자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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