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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사무실/사진제공 |
26일 구자근 의원 (경북 구미갑,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 후보자의 두 자녀의 예금액은 보험을 포함해 2억6천9백 만원에 이르렀지만, 실제 2015년 이후 두 자녀액의 소득금액은 6천6백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 후보자가 2억2천6백만 원의 예금액(보험)을 대납해 준 것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문 후보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남 경제부지사 재임 2년 동안 두 자녀 예금액은 7천8백에서 2억1천7백으로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여세 탈루 여부와 함께 자금 출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남과 장녀에게 증여세 납부 면제액 한도에 해당하는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했고, 나머지는 장애 연금 아르바이트, 용돈으로 인한 수입액”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구 의원실은 “국세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 이상을 증여해줬다면, 5천만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았다면 탈세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자녀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금액 이외 예금액인 2억 2천만원 중 문 후보자가 증여한 1억 원 이외의 1억2천만 원을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충당했다는 해명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정확한 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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