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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다시 운전하려면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 ’ 부착해야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5/02 14:38 수정 2021.05.02 15:03
- 술 마시면 시동 안 걸리는 ‘음주운전방지장치’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차량에 부착된다.

더불어 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송기헌 의원실/사진제공
[경북정치신문= 이관순 기자]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일‘음주운전방지창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방지 장치 설치 및 운전자에게 음주치료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상습 운전자의 차량에 의무적으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해당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치를 손상하는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두었다.

음주운전방지장치의 설치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차량에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현재 미국, 프랑스, 호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실제 음주운전은 연간 1조원 이상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크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의 운전자 중 4명 이상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범률이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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