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 민주당 김경협 국회의원 김경협 의원 사무실/사진제공 |
현행법상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되어 고객에게 부동산 매물 현장을 안내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해 ‘실장, 이사’ 등 고객이 오용할만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 후 조직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사기·횡령 등에 악용하는 기획 부동산에 의한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기횡령 등 범죄 건수가 전체 129건 중 81건으로 62.8%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수를 합산한 것보다 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업무를 보조할 시, 고객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부동산 중개 고객들의 혼란을 막고자 한다.
공인중개사는 관리능력 범위를 넘어서는 중개보조원 채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만 3명 이하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써, 기획 부동산이 아닌 영세 부동산 사업장의 영업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