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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500만 원 이하)도 면제해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했다. 경북정치신문/사진 켑처 |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 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었다.
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 중 접수된 지하수 시설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성화된 시설은 대부분 밭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이었으며 생활용수도 일부 포함돼 있다.
또 지하수 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500만 원 이하)도 면제해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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