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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480건 양성화..
지방자치

상주시, 미등록 지하수시설 480건 양성화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5/11 10:55 수정 2021.05.11 10:55
- 농업용이 대부분, 일부는 생활용수로 사용 -

지하수 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500만 원 이하)도 면제해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했다.
경북정치신문/사진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경북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를 받아 480건을 양성화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적도(임야도), 시설 설치도, 준공 신고서 및 수질검사서 제출이 면제되었다.

시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지난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 기간 중 접수된 지하수 시설을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 양성화된 시설은 대부분 밭 등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농업용이었으며 생활용수도 일부 포함돼 있다.

또 지하수 개발 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500만 원 이하)도 면제해 주민들의 신고를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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