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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범죄피해 아동. 사회적 약자 더 두텁게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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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 아동. 사회적 약자 더 두텁게 보호한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5/20 10:01 수정 2021.05.21 12:58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중상해를 입은 범죄 피해 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금전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가 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8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범죄 피해에 더 취약한 만큼, 더 신속하고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이 마련되어야한다.
블러그 사진 켑처

일명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 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 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이 짊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피해자는 범죄 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범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동 피해자 중 신청 시효가 지난 이후 뒤늦게 범죄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혹은 지원 제도를 몰라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그래서 이번「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경찰이 조치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범죄 피해에 더 취약한 만큼, 더 신속하고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건전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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