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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68년간 방치한 가사노동자 법의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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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간 방치한 가사노동자 법의 보호 받는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5/22 15:44 수정 2021.05.22 15:46
- 주 15시간 근로 최저임금 보장
- 4대보험 연차 휴가·퇴직급여 보장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가정에서 일할 경우에도 가사노동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가정에서 일할 경우에도 가사노동자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워킹맘 한부모가족 블러그 켑처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가정에서 일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받지 못했다. 개인 가정을 사용자로 볼 수도 없고 직업소개소를 사용자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개정안 의결로 요건을 갖춘 기업은 ‘제공기관’으로 등록을 하고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중고령자들의 안정적 일자리뿐 아니라 비전형 노동의 보호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지금까지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던 가사근로자들이 단시간 내에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이고 특별한 조치가 전제되어야 했다.

개정안은 또 제공기관과 근로자들에게 조세 및 사회보험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인간 거래라는 비공식시장에 머물렀던 노동을 양성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상승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아울러 제공기관은 이러한 지원을 받는 대신 주15시간 이상 근로 보장이라는 획기적 의무를 지게 됐다. 호출 근로의 성격을 뒤바꾸는 조치이면서 노동자들이 사회보험 등 현행 법 의 보장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다.

이와함께 최초로 입주 가사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절대 다수가 중국동포 등 이주노동자들로 구성된 입주 가사노동자들의 권리가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고, 사회 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들 인증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노동자는 주 15시간 이상의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적정한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대보험은 물론 연차 휴가·퇴직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A 모 가사노동자 (경북 구미, 45세)는 “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무려 68년 동안 법 밖에서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던 가사노동자들이 드디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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