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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축구 위해 국적 포기한 석현준 프랑스 시민권 취득..
문화

축구 위해 국적 포기한 석현준 프랑스 시민권 취득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6/01 14:59 수정 2021.06.02 09:56
- 석현준 측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에 돌아와 병역의무와 법적 책임
을 질것
- 축구 포기 못해 병역의무 못했다는 것은 60만 국군장병 능욕하는 것
- 병무청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상실할 경우 불가능



축구선수 석현준(29·프랑스 트루아AC) 사진=석현준 인스타그램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이 석현준 선수 측이 밝힌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하더라도 한국에 돌아와 병역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힌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석현준(29·프랑스 트루아 AC)에 대해 1일 병무청에 확인 결과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상실할 경우 군 입대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외국 국적을 취득할 경우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어 외국인이 되므로 병역의무가 소멸된다"며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병무청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형평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라며 석 선수 측의 해명이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병무청은 공정병역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체육인들의 선수 활동 보장을 위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특정인에게 예외를 허용한다면 병역의무 부과의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 이라며 석 선수에게만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초 석현준 선수의 병역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석현준 선수의 아버지 석종오(58) 씨는 “아들이 구단의 요구에 따라 프랑스 시민권을 따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와 병역 의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석현준 선수가 프랑스 국적을 취득할 경우 그 즉시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프랑스 국적을 보유한 채로 한국군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석현준은 유학, 해외 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허가를 받고 해외에서 체류했다. 체류 기한인 만 27세가 되기 1년 전인 2017년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함께 거주 중’이라는 사유를 들어 병무청에 국외 이주사유 허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석현준은 이 결정에 불복해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지난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졌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 체류 중인 석현준이 귀국하기 전까지는 병역기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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