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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성범죄 교사 정도에 따라 교단에서 영구 퇴출 시켜야...
교육

성범죄 교사 정도에 따라 교단에서 영구 퇴출 시켜야.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6/17 09:18 수정 2022.02.25 15:27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된 교사는 9년, 정직과 감봉·견책을 받은 교사는 각각 7년과 5년간 담임에서 배제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울릉군)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범죄 교사들을 교단에서 영구히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된 교사는 9년, 정직과 감봉·견책을 받은 교사는 각각 7년과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NS 켑처

교육부는 지난 15일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최대 10년간 학급 담임을 맡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파면·해임된 교사는 10년, 강등 처분된 교사는 9년, 정직과 감봉·견책을 받은 교사는 각각 7년과 5년간 담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 비위로 매년 100~200명 정도의 교원이 징계를 받는데,
피해자가 졸업하거나 담임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이 다시 담임을 맡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병욱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2018~2020년 교원 징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로 교육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교원은 23명 중 절반이 넘는 12명의 교사가 견책·감봉 1월·정직 3월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 처분을 받고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교육현장에 성희롱·성매매·성적 학대 등의 姓 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며, “성범죄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아이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의 정도를 엄중히 따져 교단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까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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