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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제도 부활시킨다…정부가 유도해 놓고 폐지한 단기임대와 아파트장기임대 부활시키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발의”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6/29 11:24 수정 2021.06.30 12:09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활성화를 유도해 놓고 폐지하기로 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이 대표 발의 됐다.

송석준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이 대표 발의 됐다.
송석준의원실 사진 제공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시키는 패키지 법안들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정부가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었던 세제혜택을 복원하는 지방세특례제한 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러운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작년 6월 160만 가구에 이르던 임대물량 중 52만 가구 이상이 사라졌다.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임대사업자들을 죄악시하면서 모든 유형의 임대사업자제도를 무리하게 폐지하여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송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정부가 유도해 놓고 작년 7·10 부동산 대책으로 폐지한 단기임대(4년, 매입·건설)를 부활시키되 ‘의무임대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를 다시 허용하며(의무임대 기간 10년),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제도 변경에 따른 임대 사업자의 사업 유지에 대한 선택권과 임대주택의 매물을 유도하여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 사업자에게 제공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2021.12.31.에서 2024.12.31.까지 3년 연장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경우에는 역시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규정을 2022.12.31.에서 2025.12.31.로 3년 연장하고,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며, 그 기간은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 연장과 통일하여 2025.12.31.로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사실상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길이 없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오히려 매물유도를 방해하여 전월세 시장의 공급 절벽을 야기하고 전월세 가격 급등을 일으켜 임차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대사업자제도 부활 패키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임대사업자들이 보유한 임대주택 물량을 즉시 시장에 공급할 수 있어 전월세난 해결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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