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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기표 위치를 사전에 담합한 혐의로 무더기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
[경북정치신문=김성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산시의원들이 시의회 전·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기표 위치를 사전에 담합한 혐의(위력에의한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서 벌금형과 시의회 무더기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임과 동시에 지방자치 실현의 최일선 현장인 기초의회에서 이와 같은 조직적·반민주적 부정선거행위는 충격을 넘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며 경산시민들의 분노는 가히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에 가담한 소속의원 전원에 대해서 즉각 중징계를 내리고 국민들에게 사과와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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