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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차별금지법 학력 삭제 의견 철회, 사립대 블라인드 채용 권고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7/21 11:53 수정 2022.02.25 15:36
- 교육부의 학력 삭제 의견 철회와 블라인드 채용 권고 조치는 공교육 강화 계기 마련할 것
- 강득구 의원,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금지하는 법적 근거 마련과 문화 형성 필요’ 강조

사립대학과 대학법인에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블러그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의 다음 두 가지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먼저 지난 14일 교육부 유은혜 장관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최근 차별금지법 검토 의견에서 출신학교를 포함한 학력을 차별금지 항목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으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최종 검토 의견을 냈다.

또한 교육부는 각 사립대학과 대학법인에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6월 1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사립대 직원 채용 실태를 분석하여 발표하고 교육부에 ‘국공립 대학뿐만 아니라 사립대학까지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을 촉구했었다.

전국 4년제 92개 사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직원 채용’ 자료에 따르면, △채용공고 상 학력 제한 존재 70곳(76%), △입사지원서 내 학력 기재란 존재 69곳(75%), △심사평가표 상 학위·학력(출신학교)에 따른 배점 존재가 28곳(30.4%)로 확인되었다

“학력으로 인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지원자에게는 편견을 제거한 공정한 선발의 기회를 얻고, 기업은 다양한 인재 채용을 통한 조직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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