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가 매년 사고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의 헬멧 비치 의무화가 시급하다. 블러그 캡처 |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지난 5월과 6월 불과 두 달 사이 전동 킥보드 운전자 헬멧 미착용으로 단속된 건수가 5400건에 달하는 가운데, 국회에서 공유 킥보드에 헬멧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 이 추진 중인 개인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5월 13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 시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함에 따라서 무인 대여 방식의 공유 전동 킥보드 사업자 등에도 헬멧 비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유 전동 킥보드가 급증함에 따라서 이용자도 늘어나는 추세이고 또한 이용자들도 헬멧을 따로 휴대하고 다니지 않는 한 사실상 현행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19년 447건이었던 전동 킥보드 사고가 2020년 897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고 사망자도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만큼 공유 킥보드 사업자가 책임감을 갖고 헬멧 비치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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