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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우리가 실험대상이냐’갈팡질팡 권익위, 농어민 반발 확산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8/08 10:23 수정 2021.08.08 10:28
2021년 설 명절 ⇥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놓고 오락가락
2021년 추석 ⇥농축산물 관련 청탁금지법, 공직자에 이어 민간에도 권고 검토

추석을 앞둔 8월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청탁금지법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농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블러그 캡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과 관련‘오락가락 대응’을 해 온 국민권위가 추석을 앞둔 8월에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청탁금지법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농어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놓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 19의 확산 지속, 방역 단계 상향으로 인한 외식·급식 소비 감소, 설 귀성 감소 예상에 따른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 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 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농축수산 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선물가액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처럼 설 명절을 앞두고 혼란을 야기한 권익위가 추석을 앞둔 8월에는 청탁금지법을 공직자뿐 아니라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농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러자, 권익위는 "말 그대로 가이드라인인데, 민간에서 반발이 거세면 강행할 이유가 없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것도 보류됐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와관련 농어민단체들은 “우리가 실험대상이냐”며 “설 명절과 추석 때마다 갈팔질팡하는 권익위를 믿을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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