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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 교부금, 방만한 사용..
지방자치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조정 교부금, 방만한 사용에 철퇴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8/16 10:55 수정 2021.08.16 10:55
259억 여원 부당 집행 적발
권익위, 226개 시‧군‧구에 관련 규정 개정 강력 권고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 사진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A모 지자체는 직원과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했는가 하면 해외 출장 및 워크숍 경비로 특별조정 교부금을 사용했다.

 
■B모 자지체는 외벽도색, 옥상방수, 주차장 보수, 체육시설‧벤치설치 등 민간 아파트 환경개선과 승강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홍보간판 설치 등 법인․개인․

문중 소유 상가 시설 개선, 사립학교 법인 소유 재산인 교지(校地), 교사(校舍), 체육장, 실습 ‧연구시설 등에 자본을 보조했다.
■C모 지자체는 드라마‧영화제작 지원 및 지역 특산물 홍보 조형물 제작 등 중요도․시급성이 낮은 일회성‧전시성 사업에 교부금을 집행했다.

 
■D모 지자체는 출‧퇴근용 (개인용) 방한복 및 간식비(온누리 상품권 포함)를 보조금으로 별도 지급했는가 하면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지원대상에 자부담분 명분으로 부당하게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이처럼 ‘눈 먼 돈’으로 불리며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집행이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권익위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정교부금 위원회’(가칭)를 각 시‧도에 설치해 교부사업의 적절성을 심의하게 하는 등 시‧군‧구에 교부되는 특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15개 광역시·도에 권고했다.

특조금은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226개 시‧군‧구의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기준 교부액이 1조 4,255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임에도 지자체 재정자율성 보장 등을 이유로 점검‧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권익위가 특조금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전국 90개 시‧군‧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직원 포상금‧국외출장‧워크숍 경비로 20억여 원, 민간 아파트 외벽도색과 개인‧법인‧단체 소유상가 및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195억여 원 집행 등 약 259억 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15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제도운영 실태를 추가 조사한 결과 ▴특조금 사업신청 과정에서 지원 금지사업 여부 등 검토 부실 ▴특조금 제도운영 과정에 민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절차 부재 ▴교부사업 추진현황‧사업조건 이행 등 사후점검 및 관리 부실 ▴감액‧반환 기준이 시‧도별로 달라 제재의 일관성‧형평성 저해 ▴연말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받은 특조금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에 미리 사용해 지방의회 예산심의권 침해 ▴교부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 특조금 부실운영을 가중시키는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권익위는 ▴지원 제한사업 해당여부 등 주요 사항을 사업신청 전에 자체 검증할 수 있는 점검기준 도입 ▴특조금 운영방향‧교부사업 검토 등 제도운영 과정에 외부 민간위원 참여 심의기구 신설 ▴교부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재투자‧반납 점검관리 강화 ▴위법‧부당한 편성‧집행 관련 반환‧감액기준 정비 ▴최종 추경예산 성립 이후 교부된 특조금에 대한 처리기준 구체화 ▴교부사업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정보공개 법적근거 명시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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