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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여로 구분돼 있지 않은 장애인 공용화장실은 ‘장애인 차별’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8/31 14:25 수정 2021.08.31 14:25
남‧여로 구분돼 있는 일반 화장실과 달리 장애인 화장실이 남‧여로 구분돼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남‧여로 구분돼 있지 않은 지자체 대부분의 장애인 공용 화장실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입장은 어떨까.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하고 있으며,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장애인 화장실만이 남⦁여 구분없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블러그 캡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가인원위원회는 장애인 화장실이 남·여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판단하고, 해당 지자체에 장애인 화장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A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따르면 읍·면·동사무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 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보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장애인화장실이 남·여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문이 잠겨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비장애인용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하고 있는 점, 남·여는 공용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통념인 점이다.

또한 화장실을 남·여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 장애인용 화장실만을 남·여 공용으로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각 지자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을 남·여공용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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