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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제보자 인권까지 무시하란 말이냐 언론개혁법 문제 있다..
정치

제보자 인권까지 무시하란 말이냐 언론개혁법 문제 있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1/08/31 14:45 수정 2021.08.31 14:55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언론재갈법, 투쟁, 본회의
국민의힘 사진 켑처
[경북정치신문=칼럼 이관순 대표이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여야간 힘 겨루기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권에서는 언론보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한 법안으로서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주장이고, 여권에서는 기사로 많은 손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 개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언론의 허위‧조작 피해를 입으면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문제는 정확한 손해 배상을 따지기 어려울 때 보도를 한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한해 전의 매출액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손해 배상이 청구되면 기자나 언론사는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경우에는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밖에 없어 제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신설 조항은 언론사, 특히 소규모 언론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제보자의 인권을 위해할 수 있는 독소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상위 개념으로 정한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 때문에 야권은 언론법을 개혁하지 않더라도 언론중재위, 민‧형사상 소송을 퉁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통해 민심을 혼란스럽게 한 데 이어 이번에는 언론 개혁이라는 또 다른 개혁의 칼을 들어 민심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국민들의 삶이 절벽 앞에 서 있고, 차기 대선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는 현 상황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언론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의도에 대한 국민 여론이 긍정적이지가 않다.

허위‧조작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언론이나 기자로 하여금 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언론 개혁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여권이나 정부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겨냥한 개정안일 수 밖에 없다는 비판 여론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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