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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종합 논평 #2..
기획·연재

[한국경제 진단과 처방_최종] 종합 논평 #2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press@mgbpolitics.com 입력 2021/10/07 10:23 수정 2021.10.07 10:23
- 노동조합은 단체협상 통해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 제한주의적 임금을 받는다
- 회사는 노조 요구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임금 지급. 노조가 국가의 역할 하는 상황
- 한국 노조는 수익률이 높은 정치에도 깊이 관여. 노조 지도자들에게 ‘인센티브’ 제공

한국 노동조합은 정치에도 깊이 관여해왔다. 이것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좋은 인센티브가 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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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기획연재=제3의길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

4.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노동자 일반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현직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다. 노동조합은 단체협상을 통해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은 임금, 즉 제한주의적 임금을 받는다.

자유시장임금보다 높아진 임금 때문에 실업자가 발생하고 그런 실업자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영구적·반영구적 실업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노동조합 때문에 실업자가 된 노동자는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것이 한국에 유독 자영업자가 많은 중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기업의 주주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다.

제한주의적 임금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과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생산성은 떨어진다. 이런 낮은 생산성은 경제 전체에 확산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주주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생활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노동조합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파업 동안에 잃게 된 임금의 손실을 기업이 보전해줄 것을 요구해왔고 기업은 그런 조건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왔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파업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끼친 재산상의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조합은 그런 손실을 배상하지 않아 왔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왔다. 경찰이 노동조합의 편을 듦으로써 노조가 사실상의 국가가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사적국가(private state)라고 한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부는 세금으로 노동조합에게 보조금을 지불해왔다. 다른 나라 노동조합과 달리 한국 노동조합은 정치에도 깊이 관여해왔다.

이것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는 좋은 인센티브가 되어왔다. 평균적으로 한국사회에서는 정치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다 .

노동조합의 파업시에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이다. ▲첫째, 노동조합제도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필요한데 그 일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사용자가 파업시에 대체근로를 활용하여 생산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 대체근로가 생산성을 떨어뜨리지만 그 정도는 크지 않으면서 쉽게 대체근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대체근로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헌법을 개정하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체근로는 노동조합의 파업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대체근로는 노동조합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단기에는 대체근로의 허용을, 장기에는 노동조합의 혁파를 노동정책으로 삶음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장단기로 구분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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