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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사이버 교권 침해 사례 확산,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에는 ‘담임교사 분양’ 게시글까지

이관순 기자 입력 2021/10/08 10:39 수정 2021.10.08 10:39
- 코로나 19 원격수업 이후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악성민원도 논란
- 교사와 교총, 사이버 교권 침해 처벌 법제화 요구
- 교육부, 사이버 교권 침해 엄단 최종 고시안 확정

교육부가 원격 수업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육 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음,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블러그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교사 몰래 녹음 촬영하는 행위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는 사례가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확산 이후에는 그 상황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

특히 원격 수업에 대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악성 민원 등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교사들은 교사의 얼굴을 무단으로 SNS에 올리고 학부모까지 원격 수업에 대한 과도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이버 교권 침해가 새로운 유형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 2월에는 온라인 중거래사이트에 담임교사의 원격수업 장면을 캡처해 선생님을 분양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이슈가 되기도 있다. 이 때문에 교사와 교원단체는 달라진 세태를 반영해 교권 침해 범위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노력 끝에 결국 교육부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육 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음성 등을 촬영, 녹음, 합성해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이를 계기로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행정 예고했다 하지만 교총과 교사들은 몰래 녹화, 녹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합성, 배포 외에 교원의 영상, 화상 또는 음성을 ‧녹화‧녹음하는 행위도 명시해 줄 것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 결과 최종 고시안에 관철돼 공고됐다.

이와관련 하윤수 회장은 “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 개정을 계기로 사이버 교권침해와 무단 녹취, 촬영이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며 “원격수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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