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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법, 국회 본회의 대안가결

이관순 기자 입력 2021/12/10 10:43 수정 2021.12.10 10:43
- 국회 최초로 발의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법`, 농해수위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 통과
- 수의사법 일부개정안대안 : △동물 진료체계의 표준화 △수의사의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의무 △진료비용의 고지 ‧ 게시의무 신설 등 내용 담아…반려인의 알 권리 증진과 진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 마련

허은아 의원은 “이번 법안 심사과정에 반영되지 못한 목소리들은 차기 정부에서 수렴되어 더 완성된 정책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블로그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한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제법이 9일 대안으로 병합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허은아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이 농해수위 심사를 거쳐 수렴된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동물 진료체계의 표준화 △수의사의 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의무 △진료비용의 고지 ‧ 게시의무 신설 등 내용을 담아, 반려인으로 하여금 진료에 관련해 더욱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허은아 의원은 `20년 7월,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으로 △동물 진료항목 표준화와 △진료비용을 포함한 진료항목의 고지 의무를 신설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의의 물꼬를 텄다. 해당 법안은 농해수위 법안심사 과정을 통해, `진료비용`을 표준화 항목에서 빼는 대신 별도의 조문으로 진료비용을 고지‧게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조정되었다.

허 의원은 “두 `댕댕이`의 엄마이자, 이번 국회에서 `진료비 공시제법`을 최초로 발의한 의원으로서, 법안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반려인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회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도 허 의원은 “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수의사 입장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며 “수의사분들께서는 우선 표준화된 진료항목에 한해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하고,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길에는 수의사와 동물병원 역시 함께 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못내 반영되지 못한 목소리들이 차기 정부에서 수렴되어 더 완성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관순기자=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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