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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속도조절 아닌 후퇴

이관순 기자 입력 2021/12/22 15:03 수정 2021.12.22 15:05
- 정부가 사회적 거리를 강화하면서 실낱같은 기대를 붙들고 일어서려고 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무너지는 절망과 탄식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를 강화하면서 실낱같은 기대를 붙들고 일어서려고 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무너지는 절망과 탄식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사진=경북정치신문

[시사 칼럼= 발행인 이관순] 문재인 정부가 다시 16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가 평가하던 K방역은 찬사를 뒤로한 채 야당의 파상공세 속에서 뭇매를 맞는 신세로 전락했다.

문제는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국무총리는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속도 조절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와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자, 2년 가까이 고통을 겪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의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연말 대목 장사를 기대한 그들은 없는 살림에 사업장 정비와 고용인원을 늘렸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적 거리를 강화하면서 실낱같은 기대를 붙들고 일어서려고 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무너지는 절망과 탄식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발생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했다. 안전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방역 대책은 일상회복을 선언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대책이어야 했다. 안일한 행정이 도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다시 울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후퇴나 유턴이 아닌 속도 조절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두텁게 보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다. 하지만 손실보상금은 건물주에게 밀린 임대료를 갚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정의당이 발의한 손실보상법을 의결해 제대로 된 소급 적용, 100%의 손실보상과 사각지대의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
이 와중에 대통령이 되면 50조, 100조를 투입하겠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외침은 허망해 보일 뿐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당장에 연말 특수는커녕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 위급 상황에 내몰려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유턴•후퇴가 아닌 속도 조절이라는 국무총리의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후퇴가 분명하다. 정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서둘러 손실보상법을 의결하고 제대로 된 소급 적용, 100%의 손실보상과 사각지대의 피해를 지원해야 한다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정부가 간과해선 안된다.

 

이관순기자=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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