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경북정치신문

선출직 공직자 축•조금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법안 추진 논..
지방자치

선출직 공직자 축•조금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법안 추진 논란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1/11 10:03 수정 2022.01.11 10:03
- 공직자•유권자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몰라, 범법자만 양산할 비현실 법안’지적

선출직 공직자와 유권자들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강화된 축•조의금 관련법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사진=블러그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2년전 지방의회 의원의 아들 결혼식이 열린 식장은 인산인해였다. 줄 지어선 축하객들은 의원으로부터‘눈도장’을 찍기 위해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당시에 참석했던 축하객).

“일부 시민들은 유급제가 적용된 이후 경제적으로 의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활에 여유가 생겼다고 하지만, 월급을 생활비로 쓰는 이른바 생계형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유급제가 적용된 이후에는 축•조의금을 내야 하는 사례가 더 많아졌다. 다음 선거를 생각하는 입장에선 도리가 없다. 받은 월급을 축조의금으로 모두 써도 모자란다.”(A모 전직 의원).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축•조금을 내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친족이 아닌 이에게 부조를 한다면 불법적인 기부행위이다. 어겼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발각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을 만큼 관련법은 엄격하다. 이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피하는 방법을 동원해 축조의금을 내는 일은 이미 관행이 돼 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9일 유권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이 상호 축•조의금을 전달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이 가시화되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선출직 공직자에게 더욱 더 맑은 투명성을 압박하게 된다.

이처럼 최소한의 온정주의 정치가 점차 설 자리를 잃으면서 일부 선출직 공직자와 유권자들은“범법자를 양산하는 강화된 축•조의금 관련법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라면서 “일선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와 유권자들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저작권자 © 경북정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30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