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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사이버불링’, 폭력범죄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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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사이버불링’, 폭력범죄로 처벌해야”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3/03 10:37 수정 2022.03.03 10:37
-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하여 인터넷방송인과 배구선수 잇따라 극단적 선택
-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 꾸준히 제기
-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 높이고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 제고 필요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사진=이병훈 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지난 2일 사이버상에서의 집단적 따돌림이나 괴롭힘도 폭력으로 규정해 처벌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사이버불링’이란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피해자에게 사실상 집단폭행과 유사한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으나, 피해 정도에 비해 처벌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악성 댓글 등 이른바 ‘온라인 집단 린치’로 인하여 인터넷방송인과 배구선수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상황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록된 상황이지만,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는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처벌의 기본법인 형법 등에는 사이버상의 괴롭힘 행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형법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폭력행위처벌법을 통해 사이버상의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방치된 바나 다름없는 ‘사이버불링’ 관련 법적 공백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도 엄연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관련 범죄의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폭력에 대한 법적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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