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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법 개정, 지자체 공유지에 건축된 경찰관서 증·개축..
사회

공유재산법 개정, 지자체 공유지에 건축된 경찰관서 증·개축이 가능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3/27 11:37 수정 2022.03.27 11:38
- “경찰지구대는 주민들 안전 책임지는 곳, 환하고 번듯해야 주민이 안심”
-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4월 중 개정 “공유지에 있는 옛날 경찰관서 증개축 가능하도록”

서영교의원
사진=페이스북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전국 5천여개 경찰관서 중 지자체 공유지에 지어진 417곳은 3-40년 이상 노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국가와 지자체 사이의 법령규정이 엄격하게 나뉘어졌고, 재산구분 또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으로 구분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엔 경찰서·파출소·지구대 등 국가기관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시·구청의 협력만 얻으면 공유지에 재건축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국유지가 아닐 경우 지을 수 없다.

경기, 서울, 전남, 경남 등 전국에만 이런곳이 4백여군데에 달한다. 이러다보니 해당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국민 치안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우려를 하고 있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투 트랙을 구상하여 추진했다.

첫째는 행정안전부 시행령 개정이다. 서영교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 여러 차례 협의 끝에 공유재산법 대통령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지자체 공유지에 건축된 경찰관서의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관회의를 거쳐 4월 말 국무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둘째는 경찰관서가 있는 지자체 공유지와 주변 국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이다.

서영교 위원장이 구상한 두 방식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42년된 용마지구대에 첫 적용될 예정이다. 지구대 근처에 20여년째 자리잡고 있는 고엽제전우회도 더 좋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위원장은 “지자체 공유지에 설치·운영 중인 경찰관서는 급격한 노후화로 인해 재건축이 시급하다. 경찰청과 지자체가 협의하여 대부분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재건축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경찰 치안서비스는 국가와 지자체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협업체계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하나가 되어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들 간의 치안서비스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관순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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