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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류세 30% 인하 즉시 시행 유류세 인하 폭 최대 100% 가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 필요”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4/04 16:12 수정 2022.04.04 16:12
- 현행 유류세 인하 20% → 30% 인하 즉시 시행
- 사업용 화물자동차 지원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즉시 검토
-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3항 세율 100분의 30의 범위 → 100분의 100범위 개정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류세 30% 인하를 즉시 시행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100% 가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김민석 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유류세 30% 인하를 즉시 시행하고,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100% 가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회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행 유류세 인하 20% → 30% 인하 즉시 시행 ▲ 사업용 화물자동차 지원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 즉시 검토 ▲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3항 세율 100분의 30의 범위→100분의 100범위 개정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 시행하고 있는 유류세 20% 인하를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인하 폭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의 물가 불안정을 해소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위원장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범위인 30%까지 인하를 즉시 시행하여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이와 더불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추가 지급에 대한 재정 보완도 즉시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류가격의 인상은 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서민경제 부담을 가장 크게 가중하고 있다,

또한 유류가 폭등은 우리 정부가 전혀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산유국의 행태 등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긴급한 시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즉시 정책개입을 할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처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유류세의 탄력세율 폭을 30%로 하는 것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김위원장은 유류세 인하는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유류세 인하 폭을 30%로 인하하고, 즉시 시행해 최대한 빨리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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