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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신문

정책 선거보다 이념이 우선한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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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선거보다 이념이 우선한다면...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5/24 10:22 수정 2022.05.24 10:26
- 구미 지방선거 현장에서의 집단폭행 행위, 묵과해선 안된다

[사진=경북정치신문] 지난 22일 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4명의 신원미상 남성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에 대해 폭행·협박을 하거나 집회·연설·교통 방해 또는 위계·사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정치신문 시사 칼럼= 발행인 이관순] 인도 독립운동가인 마하트마 간디가 신조로 삼은 비폭력주의는 인간의 상호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 

 

그렇다고해서 비폭력주의가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투쟁의 수단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완결하려는 휴머니즘의 전개라고 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영국의 폭력주의에 맞선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주의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는 무수한 희생의 토대 위에서 쟁취한 정치투쟁의 결실이다. 그 결실 중의 하나가 바로 직접적인 참정권의 보장인 것이다. 마땅히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이를 통해 대의 정치를 펼치려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자치 행위이다.

지난 22일 민주당 장세용 구미시장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4명의 신원미상 남성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렵게 쟁취한 주민자치 행위인 지방선거 현장에서 집단 폭행이 발생했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용납될 수 없다. 

 

주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평화적으로 행사해야할 고귀한 참정권의 행사장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폭행 당사자가 스스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 시대를 포기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민주사회에서의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 누군가가 폭력을 정당화하려면 이는, 스스로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정책 선거가 아닌 이념적 대립으로 흘러가면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일지라로 그 정책을 주창한 후보가 자신의 이념에 반할 경우 무조건적으로 적대시하고자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일소해야 할 적폐행위가 아닐 수 없다.

경찰과 선관위는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위해 이번 발생한 집단폭행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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