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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농어촌 빈집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위한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게 해야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6/09 15:27 수정 2022.06.09 15:27
-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 종사 외국인근로자 69.6%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 거주
- 최근 화재 등으로 가설건축물에서 목숨 잃는 외국인근로자 증가
- 김승남 “빈집 활용도 제고 및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 등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어”

[사진=경북정치신문] 김승남 국회의원은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이 9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외에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69.6%는 조립패널(34.0%)이나 컨테이너(25.0%), 비닐하우스(10.6%) 등 가설 건축물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 건축물은 대부분 냉‧난방 시설이나 소방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상시적인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제공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캄보디아 근로자 A씨는 비닐하우스 난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강추위 속에 동사했고, 지난 2월 경기도 파주시의 한 식품공장에서 제공한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던 인도 근로자 B씨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로 컨테이너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직후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해 전국 8개 시‧도에 778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숙소 468개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고용허가제(E-9)와 계절근로자제(C-4)를 통해 국내에 들어와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약 1만 명에게 안전한 주거시설을 제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승남 의원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빈집을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매입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농어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로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농어촌 빈집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농촌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겨 주거환경을 악화시킨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여 임대하게 되면 침체된 농어촌 지역을 살리고,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빈집을 외국인근로자에게 주거시설로 임대할 경우, 농어촌 빈집의 활용도 제고와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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