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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공무원 장기근무자도 국립묘지 안장 될수있는 확대 개정안

이관순 기자 입력 2022/08/16 11:05 수정 2022.08.16 11:06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
- 장기 근무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지원 확대

[사진=경북정치신문] 구자근 의원이 군인 뿐만 아니라 경찰과 소방공무원 장기 근무자도 국립묘지 안장할수 있는 확대 개정안 을 제출했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기자] 기존 군인 장기복부자에 대해 국립묘지 안정대상자로 인정하고 있는 국립묘지법을 경찰·소방공무원 장기근무자 도 국립묘지 안장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했다.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시갑)은 지난 12일 국가와 사회를 헌신한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 근무자의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립묘지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분들을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하지만 현재 군인의 경우 장기 복무자의 경우 호국원 안장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경찰ㆍ소방 공무원의 경우 안장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구자근의원은 공찰과 소방공무원도 장기재직자의 경우 호국원의 안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국민갈등 극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며 “앞으로도 국가보훈 확대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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