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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천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9월부터 본격 단속이 실시된다 |
[경북정치신문=홍내석기자] 지난 1월 25일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 대상이 확대 적용되었다.
김천시에서는 개정법을 적용하여 즉시 단속 시 시민들에게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판단하여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시행하며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방지를 위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9월 1일부터는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 및 행정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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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천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9월부터 본격 단속이 실시된다 |
내연기관 차량이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시설 또는 충전구역 내외 및 진입로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기자동차가 차량을 충전하지 않거나 충전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충전구역을 점유 하는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며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훼손에 대한 과태료는 20만원이 부과된다.
충전방해 행위 단속은 시 담당자의 현장 단속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활용, 신고요건이 구비되고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홍내석기자 hns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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