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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단영어린이집에서 3~4세 유아 20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실시. 사진=구미경찰서 |
[경북정치신문=홍내석 기자] 최근 신호등과 관계없이 횡단보드앞 일시정지 해야 하는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어린이들의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구미경찰서에서 어린이 교통교육을 실시 하였다.
구미경찰서(서장 김우락)는,지난 26일 사곡동 사곡단영어린이집에서 3~4세 유아 20명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각적 효과를 위해 교통안전 수칙 미니북과 횡단보도 매트를 활용하여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통안전 홍보물품인‘조립식 순찰차 장난감’과‘야광 가방고리’를 전달하여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시켰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최근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로 도로교통법이 바뀌면서 어린이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되었다.
이에 교통안전 교육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력을 다해 보행자와 운전자가 기본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밟혔다.
홍내석 기자 hns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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