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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K-칩스법 산자위 통과"

이관순 기자 입력 2022/12/16 16:54 수정 2022.12.16 16:59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산자위 전체 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통과 청신호
- 미국·EU·일본 등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응하는 한국형‘K-칩스법’양 의원 대표 발의
- 반도체산단 조성단계 지원, 예타면제 범위 확대,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 반도체산업 육성 총력 지원
- 양 의원, “세액공제율 상향 담은 조특법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할 것”

양향자 국회의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 위원장
사진=양향자 의원실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최근 구미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올인 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주변 경쟁국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이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 서구을)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5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4일 양향자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양향자 의원 법안을 토대로 김한정·양금희 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병합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이 담겼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양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이 187조 원, 일본이 12조 원을 투입하고, 대만도 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상향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국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투자의 적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치게 된다”며 “패키지 법안인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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