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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창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38만 8,501건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조 98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실 |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최근 10년간(2012년~2012년 6월)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발생한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38만 8,501건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2조 985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국민 피해가 심각한데도 제대로 된 근절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고, 금융기관들도 내부통제를 느슨하게 하고 있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대포통장’ 개설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심각한데도 금융기관의 피해 환급률은 30.31%에 그쳐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는 드러났다.
□ 지난 10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 388,501건, 이중 5대 시중은행이 242,330건으로 62.3% 차지...지방은행 등은 상대적으로 낮아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25개 금융기관의 10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는 총 388,50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차지하는 건수는 242,330건으로 62.3%를 차지했다.
특수은행인 IBK기업은행이 42,203건을 차지해 개별 시중은행 수준에 달했으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각각 27,116건, 38,504건을 차지해 대포통장 건수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별 은행 중 10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KB국민은행으로 73,813건에 달했고 뒤이어 신한은행 55,574건, 우리은행 48,940건이었다.
은행 유형별로는 경남은행 등 6개 지방은행이 모두합쳐 19,846건으로 낮은 편이었고, NH농협은행을 제외한 4개 특수은행은 44,509건 이밖에 상호저축은행과 종합금융사의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건수 또한 총 367,151건으로 지급정지 건수와 유사하였고, 이 또한 5대 시중은행 비중이 60.8%를 차지하는 가운데 금융기관 유형별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2조 985억원을 넘었고, 반면 피해금액 환급액은 5,856억원, 환급률은 30.31%로 저조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5대 시중은행 이용자 피해액이 1조 3,266억원에 달해 63.2%를 차지했다.
특히, KB국민은행(3,758억원), 신한은행(3,577억원), 우리은행(3,036억원)은 피해금액이 3천억원을 넘어섰고, 새마을금고중앙회(2,703억원)과 IBK기업은행(2,078억원)도 2천억원을 넘었다. 이 밖에도 KEB하나은행(1,468억원), NH농협은행(1,424억원), 우체국(1,259억원) 등의 피해액도 1천억원을 넘었다.
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환금액과 환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이 2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환급액은 5,856억원으로 환급률이 30.31% 수준이었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의 평균 환급률은 31.66%이지만 우리은행은 28.61%로 가장 저조했고 신한은행도 30.72%로 낮은 편에 속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미 대포통장 인한 소비자 피해 사실을 잘 알고 있은 텐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포통장 피해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하면서, “금융기관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대포통장 확인이 시스템에 의한 적발보다 대부분 피해자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며 대포통장 근절 의지와 금융기관과 정부당국간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검거인원 31,429명인데 구속은 408명뿐...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키워, 거래 사범 단속 강화와 신속한 지급정지가 핵심
양정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10월말까지 최근 3년간 대포통장 검거 현황을 보면 ▲검거 건수 27,328건, ▲검거 인원 31,429명 중 구속은 408명(1.3%)에 불과했고, 31,021명(98.7%)은 불구속 솜방망이 처벌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은 “최근 3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81,243건에 달하고 피해금액 또한 3,413억원이 넘는데도 범죄자 98.7%를 불구속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30년이나 흘렀지만, 현 금융시스템으로는 여전히 범죄자 색출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금융기관의 대포통장 개설 억제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뒤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와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대포통장 개선 관련 피해구제 및 근절대책은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수사당국의 유기적인 공조가 중요하다”며, “법률과 제도를 손질하여 대포통장 개설을 억제하고, 신속한 발견과 신속한 거래정지를 통해 피해 구제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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