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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민 전세 보증보험 보호 법적 근거 마련" ...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이관순 기자 입력 2022/12/19 10:03 수정 2022.12.19 10:04
-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 HUG업무로‘전세보증보험’ 명기 안 돼있어
- 전세보증보험 법적 근거 마련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시행 가능
- 김병욱, “법안 발의 계기로, 서민임차인 보호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확충 기대”

김병욱 국회의원
사진=김병욱 페이스북 켑처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보험’)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HUG의 업무로 △주택도시기금 운용과 관리,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하자보수보증, 유동화증권 보증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세보증보험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현재 HUG 정관 등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전세보증보험의 시행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서, 전세보증보험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공시자료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전세보증보험 사고건수는 852건이고 보증사고 금액은 1,86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같은 전세보증사고는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최근 이른바 ‘1,000채 빌라왕’ 사망 사건에 따른 전세보증금 미 반환 사고 등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악성임대인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보증보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서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전세보증보험은 서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며 “제가 발의한 법안이 전세보증보험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임차인 보호,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사업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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