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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야간과 방학에는 탄력적으로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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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제한속도, 야간과 방학에는 탄력적으로 운행

이관순 기자 입력 2023/04/07 17:23 수정 2023.04.07 17:23
- 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때에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

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등 어린이 통행량이 없거나 적을땐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발의됐다
사진=경북정치신문

[경북정치신문=이관순 기자] 양경숙 의원이 7일 스쿨존 제한속도를 탄력 운영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야간시간대, 공휴일 및 방학기간 등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은 때에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의 통행량이 없거나 매우 적어 어린이 안전과는 상관이 없는 시간대에도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이 수시로 부과돼 시민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양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전체 2,487건 중 95.2%인 2,370건이 08~20시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사고도 모두 08~20시 사이에 발생했다.

실제 미국, 호주, 독일,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시차제’를 운영 중이다. 등하교 시간과 어린이 활동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속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스쿨존 제도를 하루 종일 적용해 단속하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양경숙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민식이법’의 가중처벌 합헌 결정에 동감하며, 스쿨존에서의 과속은 철저한 단속과 처벌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며, “다만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도 동시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법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를 밝혔다.

이관순 기자 gbp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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